실제 부동산 질문에 대한 esto AI의 전문 답변입니다.
총 50개의 질문에 대한 AI 답변입니다.
형제들끼리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받아 공동으로 소유하고있는 주택이 2채 있습니다 최연장자이다보니 양도세계산시 주택수 산정에서 다주택자로 되어 바뀌는 세법에서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이 예상됩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기위해 본인지분의 50%를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합니다매도시에 주택의 공동소유자들에게 동의가 필요한지요?
저희는 멎벌이 부부로서 혼인신고는 하지않은상태입니다. 하지만 같이 살때부터 세금에 대해 무지하여 계좌이체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부동산 취득을 하려고하는데 이 과거의 행동이 증여로 오인받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걱정인데 지금 부터라도 얼마나 계좌로 이체가 되었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했는데 이것을 증빙하는 양식이 있는지 알려주실수있으실까요... 주택구입은 공동명의로 진행할겁니다. 그리고 인천 6억 이하 주택입니다.
부동산매매시 매도인이 대출을 현가지고있눈건물에서했다면 매수인이 그잡을살경우 대출도같이 연계된다고 보는게맞겠죠 대출금안고 사야되는건지 그냥집값만 인수받는건지 현가지고있는 건물에현담보대출을받은겨우안데
조합입주권 매매 2019년11월경 입주예정 2027년입니다 조합분양가 : 325000000 이주비대출 : 44800000 중도금대출 : 44700000 2025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2019년에 매수한 입주권 Ltv40%?Ltv70? 몇프로적용해서 대출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Ltv에따라 대출금액은 얼마정도될까요? 그리고 보통 입주 몇달전부터 집단잔금대출 실행하는지 집단잔금대출도 개인신용점수에따라 많이 틀려지는지 혹은 부결이 나올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잔금대출시 신생아대출(9월 출산 예정) 가능여부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시아버지  사후 둘째시숙이 토지을 상속받았습니다.여러   필지를 매매해서는 안되는 땅이라 안심하고있었는데 얼마전 토지 매매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다른 토지는 안판거로 알고있었는데 재작년 토지대장을 확인하니 소유자 변경이 되어있었어요.등기는 그대로 시숙명의구요. 올해 그 토지의 토지대장을 다시 발급받으려하니 토지대장이 존재하지 안는다고합니다.이런경우도 있나요?제가 분명 발급받아 확인했는데.그리고 분명 소유자 변경이 되어있었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다른토지도 변경되었는데 변경 사실이 사라지고 시숙명의로만 되어있어요가능한 일인가요. 발급받은 서류는 버려서 없어요.
분양권 매수하고 싶은곳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매도인이 계약할때 지불했던 계약금10% 옵션추가 했을테니 옵션비 지불했던 금액까지 포함해서 분양권 매수할때 매도인 한테 계약금10%+옵션비  지불하는것 까진 알겠는데 제가 분양권을 받았을때 중도금을 치뤄야 할건데 생애최초 주담대 사용하고 싶은데 중도금 지불할때 (집단대출할때) 사용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잔금 치루는 날에 생애최초 사용하는 건가요? 전세대출 1억 대출 해놓고 있는 상태 입니다. 생애최초 주담대 사용하면 전세자금 1억은 상환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파트 매물을 본 뒤 가계약금을 걸고 가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볼 때 전체적인 부분은 봤지만 냉장고 뒤 가구뒤 숨겨진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만약 계약 전에 다시 가서 확인 한 후 벽지가 찢어지거나 타일이 깨지거나 하는 큰 하자를 발견 했을때 매도인에게 수리요구를 요청 할 수 있나요??
빨리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거주하며 직장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인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법으로 재건축이 예정된 지역에 소형평수 아파트 2채를 매수하고 장기보유 해도될까요? 이유는 1채는 실거주로 자녀를 양육하며 초중학교가 있어 좋을듯 하고 1채는 부모님이 앞으로 더 연로해지실텐데 전세로 이사다니시기 힘드실까봐 소형으로 신축 분양받으면 계시는 동안 조금이나마 제 근처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2채를 취득하려합니다. 다만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 2주택부터는 양도세가 엄청 나다면서 잘 알아보라고하는데 알아봐도 제 사정으로는 비과세 방법이 없는거 같더라구요.(부모님은 사정상 주택 취득을 못하십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뭐.. 이익 금액에서 세금 더 내는데 아까운건가..?, 부모님 편히 모시면 손해안보고 파는 것만해도 괜찮은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구요.. 하지만 글을 남기는건 부동산이나 부모님 부양 관련해서 경험도 없고 주변에 조언을 받을 곳도 없는게 저의 현실이라..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긴글 관심가져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7 에 임시사용주택승인이 되어 아파트 입주한 상태이며, 취득세 납부한 상태임, 그러나 재개발로 인한 토지 분할로 현재 미등기 상태입니다. 2018년에 재개발조합설립이후 빌라를 취득한 상태로 2025 .11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매수인에게 조합원 승계 및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다주택자입니다,
경기 광주 빌리를 10년이상 거주하며 살다가 용인 주택으로 이사 하면서 광주빌라 매매가 안된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내고 대출 받은 일로 5개월안에 빌라를 매매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이 팔리지 않아 걱정입니다 5개월안에 매매 하지 않으면 대출를 토해내야 한다는데 다른 대책이나 사실여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 원금만 근저당설정하고 법정이자보다 높은 이자로 잠시 빌려쓰기로했는데 상환을 못하고있다가 이번에 부동산을 처분하게되어 원금과 법정이자를 주고 근저당설정해지를 하려고했는데 채권자긴 너무많은 이자를 요구해 매매하는데 문제가 생길것같습니다 질문 1.원금 및 법정최대 이자금을 공탁을한 후 법원에 근저당말소 소를 제기 하는방법이 있다고하여 하려고하는데 시간이 통상 얼마나 소요될까요? 매매 잔금시기를 맞추지 못할까봐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2. 원금 및 이자금액을 산정하여 공탁은 가능한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받아주지않으면 기간이 오래걸릴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70평생 제집하나 없으셨는데 이번에 집을 매매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실거주) 아파트를 둘러보던중에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나왔더라구요 세안고 매매인데 입주일이 글작성일 시점 거의 2년이나 남았습니다  많이 저렴하게 나온지라 너무 고민이 됩니다 매매할시에 세입자가 나갈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주해야하나요?  혹시 방법이있을까해서 질문남깁니다 세입자분들께 사정얘기하고 이사비지원해드린다고 양해를 구해봐도 될까요? 도와주세요 
경기도 양주시 시골집 매매 원합니다.  토지도 함께 있었음 좋겠습니다.완전 시골집은 환영합니다. (재건축 예정)관심 있으신 분은 댓글 부탁드려요~
다름이 아니라 25년 11월 중순에 월세 계약을 했고 26년 3월 22일인 어제 집주인 분께서 연락 오셔서 매매할 생각인데 죄송하다고 이사비+복비는 주신다고 이사 가능한지 여쭤보시더라구요...아무래도 최근 부동산 이슈로 세금때문인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너무 많이 남은 상황에서 이러니 당황스럽기도 한데 만약에 제가 거부하면 계약기간은 채우고 나가도 되는 걸로 아는데 맞는지, 이 경우 지금 매물도 많이 없어 계약기간도 너무 많이 남았고 이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사비+복비 외에 제가 얼마정도를 요구해도 합당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이한명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자산은 제 명의 전세 4억 아파트가 전부 이고요남편은 빚이 5천이라 카드 대출 다 불능입니다저도 무직이라 대출은 힘들것같고이번년도에 전세계약이 끝나는데구축 아파트로 매매가 나을까요?신축 아파트로 전세가 나을까요?남편 월급 200만원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주택을 매매하게 되어 처음으로 내집마련을 이루게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거주중인 곳이 전세로 거주중이고10월 초에 만기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계약 잔금일은 7월 초인데요대출을 3억정도 일으켜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매매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그럼 기존에 살고있는 전세집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마음같아선 인테리어도 해야해서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에서 만기까지 거주하고매매한 집은 인테리어를 마무리하고 들어가고 싶은데그게 가능할까요? 가족을 세입자로 넣으면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가족은 2명이고어머니는 따로 세대주로 거주중이시고 주택연금을 받고 계시고동생은 결혼을 한 상태로 세대원으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월세사는집이 세안고? 매매로 올라간 상태고 전 올해6/13일에 계약 끝나는데 전 계약연장을 하고싶었지만 매매로 올라간 상태고 현재 같은건물 다른층이 나와있어 거기로 가고 싶은데 계약서 상에는 “ 중도 퇴실을 하면 다음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세입자가 월세,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만약 매매가 확정되고 매매하시는분이 실거주 하신다하면 이미 매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계약 효력이 안남아 있지 않나요? 현재 집주인분이 계약날까진(6/13) 살게 해주신 상태입니다 만약 매매가 확정되고 매매한 사람이 실거주 바로 입주 가능하다하면 전 계약기간 남아도 나가줄 의향이 있는데 이사비용이나 이런거 받아낼수 있을까요?
아파트 매매 계약했어요. A라는 사람(여자) 등기부등본 갑구에 적혀있고 계약금 은행계좌에도 떴어요. 전자계약할때도 이분이셨구요. 계약할 때 B라는 사람(여자)도 같이 있었어요. 며칠 뒤 집 상태를 한번 더 보러 갔었는데 B가 계셨어요. 고칠게 있어서 오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궁금해서 중개사님께 집주인이 누구냐 물어보니 “명의상은 A이고 실제 집주인은 B예요“ 라고 하더라구요. 이럴수도 있나요?
생애최초로 주택을 매매 했습니다 33평 6억 800인데 내야될 세금이 얼마나되고 뭐뭐 내야되나요?
보류지구입으로 일시적 일가구2주택시 언제까지 먼저집을 매도해야 양도세비과세 혜택을받나요
어제 밤에 공고를 봐가지고 작년에는 인천 사람만 되는줄 알고 요번에두 그냥 넘어갈려다보니 인천에 거주안해도 요번에 신청 가능한가여? 만약 그렇다면 현재 전세 살고 있고 내년 6월에 만기인데 이럴경우 혹시라도 당첨이 된다면 어떡해야 되나여? 서류준비는 소득 부터 해서 다 한번에 제출 해야하나여? 따로 팩스나 이런걸로 보내두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다 제출한다해도 혹여나 빼먹은게 있다면 따로 보내두 되는지 .. 궁금해요 신청서 이런거는 다 제가 프린터해야 하는지 아니면 방문 신청 하는곳가면 다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도 궁금해요
지역주택 조합원인데요 지금 사업승인받고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24평 아파트를 증여를 해주신다는데 조합원 자격이 상실이 되는건가요?
제가 아파트를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채는 조정지역이고 12년동안 실거주중이며 최근매매가는 7억1천 작년에는 7억5천 정도 또다른 1채는 조정지역은 아니고 보유한지25 년 정도 됐으며 실거주는6년정도 실거래가는작년에5억4천 1건 있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2주택자 보유세 폭탄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제가 전략적으로 지금팔지 않으면 보유세는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지금 포지션을 그대로 가져가는게 좋은지 아님 1채로 바꿔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5년동안 2채 다합쳐서 샀을때보다 4억5천 정도 올랐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등기나온 후에 팔 수 있어 팔았는데. 반 이후에 추가 분담금이 나오는 거는 누가 내야 하나요?
오피스텔 주임사 의무기간 끝난후 전세금을 시세대로 올린후(5프로 이상) 2년 지난후 다시 주임사 등록해도 되나요?
결혼한 남동생의 약1억정도 가치의 빌라를 누나인 제가 받기로했어요 관련해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남동생이 아버지께 받은 약 1억원가치의 구축 빌라가 있는데동생네가 아파트로 이사가려해서 누나인 저에게 넘기려고 하는데요 근데 예전에 남동생이 사고친게 있어서약 2년전쯤 제가 법원에 그 집을 6천만원정도의 근저당 설정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집을 제 명의로 하려면 어떻게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세금같은거 관련도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소득이 증대되면서 가계 소비에 변화가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A주택 (5년째 거주중) B 빌라 (24년 매수) C 빌라 (20년매수) 취득시 조정지역 이고 현제 조정지역 B C빌라를 26년3월 장기임대주택 가입하고 A주택를 비과세 매도가 가능할까요?
단열재 두께 종류 바닥등 필요한 규격을 알고 싶습니다 중고로 구입하려고 알아뒀음 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매매 계약도 모든게 처음인 신생아 아버지 입니다 집 계약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고 주택도시공사에는 매매계약서를 넣어야 심사?가 떠가지고 진행자체가 안되고 있는데 집은 다음주 중으로 보러 갈 예정입니다 3개월 이내 신청해라는게 많던데 이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1. 잔금일을 제가 설정 할 수 있나요? 2. 현재 3월 이고 매매 계약 하고 나서 잔금일을 6월15일 이라 하면 3개월 이내 가면 되는걸까요? 3. 그냥 은행가서 물어보면 될까요? 은행에서도 처음 가니 매매계약서가 있오야 대충 견적 나온다 했어서 시무룩 하고 돌아왔었는데.. 4. 총체적으로 순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몇번을 읽어도 모르겠고 이해가 안됩니다 멍청해서 그런지 조금 도움을 주실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비조정지역에 1주택 보유중으로 구매시 3.3억에 구매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전세로 살고 있고 집주인이 계약종료를 원하여 여름까지 이사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인근지역 빌라 전세를 알아보니 전세는 8천~9천(전세는 거의 없음), 매매는 1억~1억 3천 정도입니다. 전세와 매매 차이가 크게 없어 2주택 구매를 고민했지만 정부규제로 세금폭탁을 맞을까 무서워 어떤 방법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2주택 구매시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대출로 4천정도 필요한데 집담보 대출이 가능한지, 전세와 매매 차이가 없어도 전세로 가는게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 혼자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다보니 지식인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면서 차가 있어서 부모님댁으로 주소지가 등록되어있는데, 부모님이 이사가시면서 분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이사하시고 저는 일주일정도 뒤에 이사하는거라 근처 친척댁으로 전입신고 했다가 일주일정도 뒤에 이사할 집으로 전입신고할 예정입니다. 이사하면 자동차 주소지도 변경해야 한다는데 그게 14일 이내더라구요? 그러면 저는 주소지변경을 두 번 해야하나요? 아니면 현재 부모님댁 주소에 뒀다가 일주일 정도 뒤에 이사갈 집으로 주소지 변경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후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원래 자가 단독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했었는데 단독주택을 매매하고 그집에서 전세로 살다가 얼마후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땅과 건물을 모두 매매하여서 상관없는데 태양광은 아직 저희 소유로 되어있는데 이 태양광 처리는 어떻해야할까요?
독립하려고 알아보던중 월세 살다가 이사하기보다는 바로 매매를 하는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00 보유하고 있고 대출 껴서 1억정도 경기도 투룸갈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48세 주부입니다.꼭 !!도와주세요ㅠㅠ어렸을때부터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속에서 가정 폭력을 맞으면서 살아 왔습니다.그러다가 서류를 확인해보니 돌아가신걸 확인 했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온 저에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는데 어느날 갑자기 토지세가 오고 상속세가 오기 시작하더군요 상속세는 저는 알지도 못 했고요 이에대한 설명은 힘들고일단 내야겠다는 생각에 냈어요.주기적으로 몇만원 안되니 일단 내고 있었고 상속세도 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토지가 두군데가 있는데 아버지가 분할을 안하시고 돌아 가셨기에 자동 으로 공동 소유가 됬어요 그두군데의 땅 중에 새어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고 받은 사람이 또 다시 매매를 한거고요 결국엔 (여기서 매매를 한사람이 A씨라 부를께요) A씨가 큰언니 몫까지 매수를 했어요 궁금 한거는 공동소유이고 하는데 개인으로 어떻게 팔수 있었는지 궁금 하고요 새어머니 몫을 가져간사람A씨가 매수를 하고 편지를 두번이나 보내고 저는 다른 사람을통해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냈고 그땅에 가보니 A씨라는 사람이 이미 경작을 하고 있더군요 그곳은 본디 허물어져 있는 집이 있었는데 그집은 온데간데 없더군요 누가 허물었는지 현재 모르고요(그곳을 찾아가서 확인) 그게 작년이고요 올해들어 이상 하다 생각이 들어 가보니 반절 이상은 펜스를 쳐 놓았더군요게다가 자물쇠에 대문까지 달아 놓았고 마을분께 물어보니 얼마 안되었다 하더군요 마을 사람분들이 지적을 하니깐 자물쇠는 안잠가 놨다고 했어요.이유는그옆에 작은 시멘트 도로가 있어요 제 지분이 두군데 합쳐서 11분의4! 그러니 21평 입니다.그리고 새어머니 포함해서 5명지분이 나누어져 있고요그중에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사람A씨가 매수한땅은 두군데 해서 11분의5를 매수 한거고요 참고로 각각 번지수에 따라서 새어머니는 11분의3을 가져간 셈이고 우리 자매들은 11분의2로 생각 하시면되고 이것은 각각의 번지수를 말하는거에요 그중에 제가 통 틀어서 전부 11분의 4가 총 제 땅인 21평 이고요 토지 경작 한답시고 제땅을 포함한 땅을 펜스를 친다는게 당연한건가요? 얼마 안되는 땅이지만 기분이 상당히 나빴고 이에 대처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제지분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데 그냥 놔두어도 상관이 없는건지 언급을 주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고 토지에 대해서는 아무것 모르는제가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전 아무리 21평 일지라도 팔생각이 없고요 미우나 고우나 비록 공동 소유라지만 가지고 있고 싶어요그리고 궁금 한거는 공동 소유인데 5명의 확인서가 없어도 매매 할수 있는 궁금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5명의 동의가 있어야 팔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팔수 있었는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가족간에 얼굴 붉히고 사는 사이라 연락도 힘들어요 .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절실하게 필요 합니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주변이 재계발 지역 입니다.제생각은 A씨라는 사람은 경작은 둘째고 또다른 꿍꿍이가 있는걸로 제생각이 그렇습니다. 꼭 좋은 답변 바랍니다. ※참고 상항으로 사진 올립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하려는데 집주인이 자리를 비워서 부동산 사장님이 가운데서 중개해주셨어요 이 집 놓치면 다른 사람이 사간다고 집주인에게 돈을 걸고 다른 부동산에 매물을 다 내리게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그 자리에서 몇천을 더 올리고 싶으니 다른 부동산에 내놓겠다 했어요 고민하다가 몇천 더해서 산다고 하고 약속금액으로 천만원을 보냈어요 근데 집주인이 갈아타고 싶은 집에 대한 토허제가 안될수도 있다고 해서 그게 깨지면 천만원을 돌려주기로 했어요(부동산 사장님 문자) <부동산이 집주인에게 보낸 문자내용> ㅇㅇ아파트 oo동 oo호의 매매를 ooo만원으로 하되 o월 o일까지 토지거래허가 매매조건을 충족한 경우 매매 약정을 진행하기로 하기위해서 약정금 1천만원을 입금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면 소유자 명의 은행계좌 부탁드립니다. o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입금 금액은 즉시 반환 해주시는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이 갈아탈 집 토허제가 안될거 같아서 다른 집을 알아봤는데 원래 입주 기간보다 3개월 더 늦춰서 올해 말에 입주해야할 것 같다고 괜찮냐고 했어요 저희도 딱히 대안이 없어서 알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미 전세가 빠진 상태라 3개월 늦춘 입주면 거의 7개월이 붕 뜨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에 월세 전세 단기임대가 다 없어서...기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예요 아직 약정서를 쓰거나 집주인을 직접 만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경우 저희가 걸었던 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집주인 집이 올해 말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은 약정서만 쓰고 토허제랑 계약을 여름쯤에 하고 잔금을 올해 말에 하자는데.....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찝찝하거든요 그 사이에 대출규제가 생겨서 저희가 잔금을 마련못할수도 있고 주담대금리가 바뀔수도 있고 집값이 올라서 집주인이 배액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잖아요. 잔금기간이 너무 길다보니 이런 계약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부모 토지에 자식이 건물을 지어 토지소유자는 부모, 건물소유자는 자식인데 자식이 부모에게 토지를 실제로 구매하는 경우 증여문제는 없는거 맞나요?
주택 구입할려고합니다 건축물대장x등기ㅇ 있다고 합니다. 이런거 구입 하면 큰일나나요? 만약 구입할려면 더 알아볼거 있나요? 쉽게 알려주세요~~~
빌라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근저당 설정이 잡혀있어  불안하여 법무사님 입회하에 진행하려고 합니다잔금날 대동하여 진행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지방에 거주중인 1주택자 입니다. 현재 보금자리론 주담대 이용중입니다. 큰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어 알아보다보니 1주택자의 경우 주담대 시 6개월 내 처분조건이 있더라구요. 찾아보다 보니 규제지역 및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 처분해야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의 경우는 처분조건 없이 추가 주담대를 끌어올수 있는 상황인건가요? 매수 후 6개월 이내 처분조건 때문에 망설여지는데 지방도 동일하게 6개월 이내 처분해야 주담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기시고 저와 오빠는 처음부터 상속을 포기해, 어머니 단독 명의로 재개발 지역 분양권 34평 1개와 25평 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세 부담이 클까 걱정되는데, 큰 평수는 어머니가 거주할 예정이고, 작은 평수는 미정 오빠가 서울에 작은 빌라를, 제가 최근 임대 아파트를 받은 상황입니다. 둘다 1주택보유 이 경우, 엄마가 작은 평수에 거주하고 큰 평수를 거래하는 방식이 세금 부담과 활용 측면에서 더 유리할까요?
아버지 돌아가심 주택연금을  받고있었음 그런데.... 땅 담보로 3억 대출받은게 있었음  땅은 절대  팔리지않음 매달 대출이자만 150만원씩 납부중..땅은아빠명의였고 돈은 엄마동생이씀하................엄마말은 ...주택연금받는거때매 집은 어차피 물려있으니땅 이자를 내지않아도 집에는 문제가 안생길꺼라는 판단을하심집에 문제가 안생기는게 맞는건가요?주택관리공단에 물어보고싶은데.. 내 집이 아니여서..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현재 개인워크아웃 진행했고 성실상환자로 대출금 150 / 그리고 54만원 워크아웃이 남은상태인데요..! 지방이고 3.1 아파트 80%로 생애첫디딤돌 받으려고 하는데 부족금은 주담대로도 가능하다더라고요 대부분 신용회복중인건 언급없이 심사받는다는데 가능한걸까요..? 디딤돌+주담대 가능한지 아니면 주담대로만 해야하는지ㅜ 신용점수는 두개 모두 860점 나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준비 중입니다. 규제지역인 서울 내 6억 이하 아파트이며매매대금 중 주택담보대출 부분을 제외하고 자기자본으로 현재 아래와 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식 1억 예금 3천만원잔금일 전세자금 반환받아 3천만원 사용 (전세자금대출 이용중이며 상환 후 돌려받을 실제 금액 총 5천만원 중 3천만원이 매매대금에 필요함) 그런데 위 주식 및 예금 금액 중에 20년도와 24년도 두 차례에 걸쳐 부모님께 증여받은 총 1억 5천만원의 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여 신고는 모두 마쳤으나 1억 5천만원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하거나, 주식에 썼지만 마이너스가 된 등 다양한 사유로 지출한 부분이 있어 순수 저의 저축액과 섞여 있습니다. 1) 제 소득을 고려할때 1억 5천만원을 저축했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려운데 -> 그냥 현재 기준으로 우선 자기자본으로 주식/예금으로 기재하면 될지 2) 증여 1억 5천만원을 받았다고 쓰면 -> 그 중 기사용한 금액이 있으므로 1억 5천을 온전히 주택매매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해도 되는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적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불법 증여 받은 것도 아닌데 너무 어렵습니다.최소 5-6년에 걸쳐 다양하게 이미 사용을 한 부분을 대체 어떻게 모두 증명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파트 분양가 589,000,000원 이고 주택대출 받고싶은데 소득이 적어 대출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실수령은 매달 4,500,000원 정도 이지만, 서류상 25년 소득은 근로소득 15,000,000원, 사업소득 4,500,000원으로 총 20,000,000원 정도입니다. 신용점수는 900점 이상이고 다른 대출 전혀 없습니다. 필요금액은 539,000,000원 정도인데 가능할까요?
18년 1월 25일에 공동명의로 빌라 주택담보대출로 구매하였는데 현재 아기가 태어나서 아파트로 이사가려 합니다 빌라 판매 후 아파트 매매로 이사가려합니다 이때 신생아특례대출이 바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양도세 계산부탁드려요. 1주택 2억8천 실거주10년후 분양받아이사. 기존주택처분함. 3억4천분양받아 실거주5년후 4억9천에 매도했습니다. 4억9천에매도한집에양도세가 얼마나나올까요?
아파트를 매수 후 잔금날 전입신고 후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매도인이 가지고 오는 매도용인감은 매수인 인적사항에 계약서 쓴 당일 주소로 하고 매수인 주민등록초본 첨부하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외동아들로서 생애 최초로 1억 1천만원 시세의 아파트를 제 월급을 모아 매입 후 6개월정도를 살고있는데, 베트남공장에 한국인관리자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이때 시골의 부모님이 살고계신 2억원의 아파트와 가지고있는 30평 밭을 팔고 제 아파트를 명의이전해서 살거나 저와 계좌이체같은 직거래로 그 시세대로 구입해서 살고싶다고 하십니다. 매매계약서는 아버지와 저만 작성해서 보관하기로 하고... 저는 아버지가 제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아버지가 세대주가 되고 주소만 아버지 밑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해외 있으려면 한국 주소지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세금 등 좀 더 합리적으로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