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부동산 질문에 대한 esto AI의 전문 답변입니다.
총 16개의 질문에 대한 AI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2년전 쯤 이 곳 처음 들어올 때는 세면대 수도꼭지에 이상이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꼭지를 잠가도 물이 계속 새더군요. 전 평소대로 사용했을 뿐이고 이게 노후가 된 듯 해서 임대인께 말씀을 드릴거고 근데 만약 '네가 고장냈으니 네가 고쳐라' 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진다면요? (정말 제가 때려부순거 아닙니다.) 아니 저번에도 도어락 알람이 안울려서 건전지를 못갈아서 못들어가고 있다했더니 집주인 남편이 '니가 고장내놓고 왜 우리보고 뭐라하냐. 불만있으면 고쳐놓고 나가라.' 해서요. 고장난거 아니었는데..
주요 내용 요약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발생한 보증금 반환 및 원상복구 관련 분쟁에 대한 논의 퇴거 시점, 가전제품 처리,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 등에 대한 이견 보증금 공제 범위 및 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법적 조치 가능성 시사 주제별 요약 퇴거 시점 및 청소 상태 임차인이 계약 종료일 이후 약 1달 뒤에 퇴거했으며, 퇴거 당시 집 내부에 버려진 물건이 많았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나의 의견 계약서 상 명시된 계약 종료일(2월 23일)에 맞춰 2월 22일에 짐을 모두 빼고 나왔음 부동산 중개인에게 퇴거 사실을 알렸으며, 사장님께 연락할 의무는 없었음 상대방 의견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약 1달 뒤에 퇴거했으며, 퇴거 당시 전자레인지, TV 등 버려진 물건이 많아 청소 상태가 불량했음 임차인은 계약 종료 2달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함 결론 상호 간의 주장 차이로 인해 명확한 결론 도출에 실패함 이유 퇴거 시점 및 청소 상태에 대한 양측의 명확한 이견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 및 건물주와의 소통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 가전제품 처리 및 보증금 공제 퇴거 시 남겨진 가전제품(전자레인지, TV 등)에 대한 처리 문제와 이에 따른 보증금 공제 범위에 대한 논의 나의 의견 퇴거 시 밥솥, 전자레인지 등 본인 소유의 가전제품은 모두 가져왔음 전자레인지가 2~3개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502호에 대한 이야기인지 확인함 입구에 세워진 자전거는 본인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의 것임 상대방 의견 퇴거 당시 전자레인지 2개, TV 등 다수의 가전제품이 버려져 있었으며, 청소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음 보증금에서 이러한 청소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공제해야 함 결론 보증금 50만원을 청소 및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임 보증금 반환을 위한 명확한 합의점 도출 실패 이유 남겨진 가전제품의 존재 여부 및 수량에 대한 상반된 주장 보증금 공제 범위에 대한 이견 계약 종료 통보 및 법적 조치 계약 종료 시 사전 통보 의무 및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에 대한 이견과 이에 따른 법적 조치 가능성 나의 의견 계약 종료일 이전에 부동산에 퇴거 사실을 알렸으며, 사장님께 직접 연락할 의무는 없었음 1년 계약이었고, 계약 종료일에 맞춰 알아서 퇴거했음 보증금을 오늘까지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통보함 상대방 의견 임차인은 계약 종료 2달 전에 건물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함 부동산 중개인은 소개비만 받고 끝나는 사람이며, 건물주와 직접 소통해야 함 임차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며, 아무 말 없이 나가면 자동 연장으로 간주함 결론 상호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함 법적 조치(경찰 신고) 가능성 시사 이유 계약 종료 통보 시점 및 방식에 대한 법적 해석 차이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직접적인 소통 의무에 대한 이견 이상 통화 내용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고나서 일주일 후에 수정할게 생겼다면서 반려견 금지랑 동내 흡연금지 가 안적혀있다고 수정하자네요 원래 2800/30 관리비 2만원별도(수도세 인터넷포함) 이였는데 2800/23 관리비 9만원 으로 수정을 한다네요 (한달 내는요금은 똑같음) 이럴경우 저한테 손해보는게 있을까여?
농지은행통한 임대차 방법 농어촌공사에 가면 농어촌공사하고 계약하고, 임차인과는 직접계약 안하나요임애인이 계약하는 절차를 알고싶어요
2년 거주면제를 받아야 할 주택이 있는데  상생임대제도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번의 새로 계약한 계약서를 임차인과 조정합의하여 상생임대 계약으로 바꿨습니다.이 경우도 상상임대인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 직전거주주택 2023.2~2025.2 보증금 8700만원2. 새로 계약 2025.2~2027.3 보증금 9500만원 ->조정합의-> 상생임대계약 2026.3~2028.3 보증금 9100만원
전세재연장 2개웗조금 안남기고 임차과 주변시세와 금액조절과 얘기하다가 들어가서 살수도 있다하니 법정5%로 금액으로 재연장계약서도 쓰지않고 제랑 합의도 안하고 혼자 자기멋대로 임대차 계약서 신고를 했습니다 저랑 제연장 계약도 하지않았고 계약서도 쓰지않았는데 법정5프로 금액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문서위장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 제가 법적으로 먼가 할수있는게 있나요? 이사람은 자꾸 법적으로 법적으로 얘기하는데 상이없이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건 법적으로 제가 할수있는게 먼가요? 그리고 제가 만약 5%보다 더 올려받게된다면 추후 나갈때 법적으로 자기가 신고?소송을걸면 제가 다 다시 임차인에게 올려받은돈 다 줘야된다고 협박?식으로 얘기하네요 이런식으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냥 서로 좋게 할수있는 부분을 법적으로 얘기하는데 문서위장 신고 너으면 될까요?급합니다ㅠ 빠른답변부탁 드립니다 제가 법적으로 이사람한테 법으로 할수 있는게 먼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 1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최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했어야 하는데 만약 한 달 반 남은 시점에서 임대인이 통지했을 경우,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아 다음번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것인지 혹시 아시는분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라면 다음번 계약을 또 갱신하고 싶어도 그때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하거나 보증금을 상한 없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시 보증금 5%상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옥탑에 거주 하고있습니다. 계약서에 옥상 단독/공용/에 조항은 없습니다.겨울 제외하고, 집주인이 시도때도 없이 주4,5일 이상 드나듭니다.옥상키는 집주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옥상에 화문에 물준다며 올라와서 수도 물트는 소리를내고, 쿵쾅쿵쾅 거리고창고에 물건을 가지러 왔다갔다 거리고, 집주인 마누라가 야채 다듬는다고 같이 올라와서 떠들고집주인 다들도 아주 가끔 빨래를 널러 올라오기도 합니다. 옥상에 드나드는 시간은 5,6시에도 올라올대도 있고출근하기전 화분에 물주로 왔다고, 6,7시에도 자주 올라 옵니다. 이렇게 집주인이 올라오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잦은 옥탑출입으로 세입자의 주거평안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집주인은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없나요? 집주인이라고 이렇게 옥상에 말도 안하고 출입할 수 있나요? 아시는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챗지피티나 제미나이등 AI에 의한 답변은 거릅니다)
세입자 3천거주 다음주에 퇴거하는데 저한티 빌려간 돈이있습니다 800만원정도 그걸 빼고 돌려준다하니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 어쩌고 하면서 보증금에서 그걸빼고 주면안된다고 하면서 퇴거후에 수일내로 돈주겠다는데 그거빼고 주면 법적으로 안되는건가요;,,,,
주거용 오피스텔에 24년 2월 계약시 임대인의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 아니함. 26년 2월 재계약시 전입신고 불가하며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연장 계약함. 약간의 관리비 부과 문제로 인해 임대인과 조정되지 않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및 권리를 찾기 위해 주소전입을 할려고 합니다. 1. 주소전입시 분쟁 소지가 있을 듯 한데 해도 무방할까요? 2. 만약 하게된다면 주소 전입은 처음 계약 시점으로 해야할까요?아님 재계약 시점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임대인 측입니다. ...................................................................... 집이 거의 40년이 된 구옥이고 리모델링을 안 한 상태라 집이 많이 낡음. 임차인이 처음에 베란다에 세탁기를 놓으려고 했는데 베란다에 수도시설이 없어 욕실에 넣기로 함. 이전에도 같은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계약을 파기한 경험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 특약사항을 5가지로 작성해서 중개인에게 계약서 특약에 넣어줄 것을 요구. 그런데 계약서 작성 당일에 임차인이 세탁기가 욕실에 안 들어간다고 거실에 놓고 쓰겠다고 함. 화장실에서 수도를 끌어쓰고 화장실 하수구에 배수를 하겠다고 함.거실에 놔도 되나? 싶었는데 중개인들이 괜찮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괜찮겠거니 하고 계약서를 작성. 그런데 집에 돌아와 알아보니 거실에 세탁기를 두고 쓰면 층간소음문제, 화장실과 거실의 높이 차이로 누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함. 그제야 계약서를 다시 살펴봤는데 중개인이 내가 요구한 특약 사항 5가지 중 2가지만 특약에 넣고 나머지 3개지는 작성을 안한 것을 발견. 중개인에게 작성안한 3가지 특약과 세탁기를 거실에서 쓸 경우에 대한 특약을 몇가지 더 넣어 추가 특약 작성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줄 것을 요청. 중개인은 전달 후 연락오면 내게 안내하겠다고 함.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없어서 중개인에게 전화하니 임차인이 추가특약 작성을 거부했다고 함. 내가 거실에 둘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고 추가특약동의서를 재차 받아줄 것을 요구.이번엔 임차인쪽 중개업자가 전화와서 임차인들이 불쾌해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고 집이 3채가 있는데 돈 절약하느라 다른 좋은 집들도 많았는데 다 놔두고 이 집 계약을 하는 거라며 계약 당일 대화할 때 다 얘기가 된 일이고 계약서 자체에서도 보장이 된다며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고 내가 예민하다고 하며 추가특약작성을 재차 거부. 통화종료.................................................................. 부동산법에 대해 잘 모르고 이런 계약서작성시에 제가 너무 긴장해서 사실 그 때 작성일 당시 무슨 얘길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런데 중개업자들은 그 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저는 중개업자와의 전화 통화도 솔직히 불쾌했고 한편으론 제가 소위 진상 짓 및 갑질을 한건가? 싶기도 하고...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제가 주변에 얘기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gpt를 이용하긴 하는데 이 경우엔 gpt도 무쓸모네요. 이런 상황을 보시고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지혜를 빌리고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논 임대 기간이 5년이나 남았는데 임대인이 매도 하였을 경우 임대 기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임대 계약을 체결 하여야 되는지 알려 주세요 
임대인이 민간임대사업자라 렌트홈으로 신고한 경우 임차인은 별도 전월세신고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초보임대인입니다. 원래 아버지께서 건물에 관해서 대부분 관리했는데 얼마전에 돌아가겼습니다.. 안산에 다가구주택(1,2층 상가, 301,302, 4층 집주인)이 있는데요 건물 공시시가가 약 12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2층 보증금 5천, 3층에 두집 모두 전세 1억1천에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3층에 사시는 임차인이 올해 6월에 이사를 간다고 하셔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여기서 생겼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대출을 80%로 받아서 입주했는데 다시 임차인을 구하려고 얼마전에 계약하려고 했는데 대출이 안된다고 해서 계약을 못 했습니다. 얼마전에 법이 바껴서 대출이 안나온다고 부동산에서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데 현재 사시는분이 대출받아서 들어가 있는데 다시 대출이 안되는게 이해가 안되더라구요..(새로운 대출없습니다.) 1. 이럴때는 어떻게 저렇게 큰 1억 1천을 구해야할까요?2. 저희는 집주인이지만 뭔가 억울한 상황입니다.... 만약 돈을 못구해서 주면 어떻게 될까요?3. 은행가서 다시 대출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선 여기에 올렸습니다. 4. 제2금융에 빌딩을 담보로 대출이 나올까요?  (저희가 매매당시 대출 4억정도 매매 했습니다.)광고성 답변 말고 전문가분의 첨언을 기대하고 올립니다 ㅠㅠ
오피스텔 거주중입니다 첫 갱신인데 집값이 하락하여 7200만원 에서 61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증금이 하락 되어서 1100만원을 제가 상환 해야합니다 전세금을 낮춰주지는 않아서 갱신계약서에 보증금 7200만원 적고 대출실행 6100 / 자부담금 1100 쓰고 특약 사항에 보증금 반환시 은행 상환 6100 임차인 반환 1100 이렇게 써도 되는걸까요?? 갱신계약서에 총 보증금 6100이 안적혀있으면 대출불가능일까요? 은행 담당자님도 잘 모르셔서 알아본다고는 하시는데ㅜㅜ 6100만원으로만 쓰게되면 제 1100만원은 임대인에게 그냥 드리는거 아닌가요
할아버지께서 3개월전에 월세방 계약을하여 살고계시는데 집주인분께서 폐지를 주워 조그마한 마당에 쌓아두고 계십니다 어르신은 지저분하여 집주인분과 여러차례 폐지모으는 일로 고성을 오가며 싸움까지 하시게되는 상황이라 다른곳으로 이사를가고 싶은데 새로운 세입자분들도 폐지를보고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셔서 힘드시다고 합니다 계약전에 부동산과 집주인분은 그런상황들을 말씀해주지않아 어르신께서는 더 속상한마음이라고 합니다 집주인분께서는 보증금 절대 반환해줄수 없다하시고 새 세입자분이 들어오시면 나가라고 한답니다 가족들이 없어 독거중에 계셔서 의논할곳이 없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