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부동산 질문에 대한 esto AI의 전문 답변입니다.
총 47개의 질문에 대한 AI 답변입니다.
기존에 전세금 2억짜리 집에 살다가 4월 11일 토요일에 이사 나갈 예정인데 이사 들어갈 집은 전세금 1억 9천짜리구요 이사 들어갈 새집에 지금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가 4월 10일에 이사 나갈 예정이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 이사 하루 전날인 4월 10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저희가 기존에 살고 있던 집주인이 협조해 줘서 실제 저희 이사 하루 전날에 전세금 2억중에 1억 8천을 빼주기로 했기 때문에 돈 문제는 얼추 해결이 됐는데 이 경우에 저희는 실제 이사 날 하루 전에 새집에 잔금을 모두 치르는 거라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잔금 치른 날 받아놔야 할 것 같아서요 4월 10일에 잔금 치른 후 이사 갈 새집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놓으면 되겠죠? 또 다른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근로능력이없어서모은돈이없으신데 딸인 제가 7천만원대출받아 전세집을 얻어주었어요 집 주인계좌로 바로이체후 집주인이 전세권설정을하자하여 어머니이름으로 계약하고 어머니이름으로 전세권설정이되어잇는데 몸이안좋아져서 정리후 딸집근처로옮기려하는데 딸계좌로 전세금 바로받고 전세권해지도 가능한가요?! 아님어머니 이름으로되있어서 어머니 계좌로만 전세금을 받을수잇나요..? 개인사정으로 제계좌로 받아야하는상황입니다만
1년마다 묵시적갱신인 상가임대차가 임대인사유로 임대차가 종료되서 재판에들어갔는데 1심패소후 항소에서 이길 경우 임대차를 인정받고 손해배송청구시 임대차 인정기간은?1년인가요?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10년인가요?
지금 상황이 당장 이번달 말에 전세 만기여서 퇴거를 해야합니다 만기 두달전부터 퇴거의사를 확실히 표현했고 문자로도 기록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부동산업자여서 그런지 언재 준다는 말을 하지않고 빙빙돌리는 말만하고있어서 답답합니다.. 문제는 말일이면 전세자금대출도 상환해야하는데 못받을시 은행에서 제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이됩니다.. 은행에는 상황설명을 해둔상황이며 은행측에서는 묵시연장늘 일단 하는게 나을거다 라고 해서 이거를 집주인한테 얘기하면 시간을 더주고 그안에만 주면될거아니냐 할거같아 이것도 골치가아픕니다.. 만약 기한까지 상환을 못하게되면 불이익이 뭐가있는지와 이런상황에서는 어떤게 최우선으로 행동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9일이 퇴거인데 25일 와서 뭐보고 얘기한다는데 보등금 깔 생각인거겠죠.. 답답한마음에 여러 전문가님들께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미분양 아파트 전세계약 주의사항 종 가르쳐주세요 주택 전세 살면서 전세 만기끝나고 전세금을 못 받아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ㅠㅠ 피해야 하거나 꼭 필요한 특약사항 등등 자세히 좀 가르쳐 주세요 꼭 확인할 사항 등등 재능기부 부탁 드립니다
1순위로 선정되었는데 lh 전세 가능한 집들이 다 1.2억이 넘네요ㅠ 여유 자금이 없는데 초과분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들어가게 되어서 잔금일이 7/25일인데 신청시기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이 문구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저 문구 말로는 7/25~10/25일 사이에 신청하라는건가요? 2. 잔금일 전에 신청하는게 아닌가요?? 언제부터 신청가능한지 혼동이네요..
현재 2년계약 끝나가는 시점에 재계약심사 우편이왔는데 어머니가 수급자여서 1순위로 당첨되서 lh로 자취중인데 어머니 수급자 증명서 제출하면 1순위 유지되는걸까요? 전 수급자 아닙니다 동생도 재심사봤는데 어머니 수급자증명서 제출해서 1순위 유지됬다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4월에 전세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5년 10월쯤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세권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살던 전세집은 짐만 비우고 등기는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만기에 지급하기 힘들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못받은 전세금을 받을 때 까지 이전에 살던 집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집을 비워놓고 등기만 올려놓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전에 살던집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5개월정도 집을 비워놓았던 사실이 추후 보증금 반환에 관련한 소송같은 상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상가주택 3층에 전세9천만원에 이사왔었습니다~ 처음에 이사 왔을때 3층공실이었지만 전에살던 세입자가 전세금돌례받지 못한상황이고 저희가 이사가면 저희전세금으로 전에 살던 세입자 전세금돌려주는조건으로 부동산 소개로 이사왔습습니다~~그런데 몇달이지나도 전주인한테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아 저희는 몇달이 지나 주소이전을할수있었습니다~ 시간은지나 계약기간2년이 지나고 다른곳으로 이사갈려니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상황입니다(돈이없다는이유ㆍ건물이 팔리면 주겠다)저희는 그집에 법으로 주소는 그집에 나두고 결국 다른곳에 이사왔습니다ㆍ 지금상황은 그상가 9억정도에 매매 내놓은상태 입니댜ㆍ그러데 2층에 2집더 세입자가 잇었는데 각각 전세 5천 그분들도 돈 못받고 이사갔습니다. 그중한집이 강제 경매 신청한상황 저희는 순번이 마지막입니다. 은행융자5억후반데있고 2층각각5천 지금 주인은 다른곳에 전세로 가있는상황 그집에 주인 이름으로 전세로 들어가 사는지. 다른사람이름으로계약하고 주인들이 사는지 알수없음. 주인 전세금압류하는방법이나 처음소개해주 부동산도 문제가있는건아닌지 저희가 돈을 받을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지금사는 주인전세집 누구이름 얼마에 계약한건지도 알수없는상황 어디사는지는 알구요. 방법이 있으면 부탁드릴께요
2023년 08월 17일 전세 2년 계약 후 2025년 08월 17일 부터 연장계약하는 걸로 유선 상 합의 되어 계약서 변경없이 살고있었습니다.2025년 11월 말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고 이야기하고 2026년 1월 14일 계약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 부동산비는 누가 지불하게 되는건가요?
Lh 청년전세임대로 전세집에 있는데 워홀가려고해요. 문제는 계약만료일인데 저는 여름쯤 가려고 하고 전세 계약기간은 가을쯤이에요. 고향과 거리가 꽤 돼서 이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나가는 돈이든 뭐든 상관은 없는데 계약기간 다다르면 우편물 오잖아요 혹시 아무런 조취없이 나가도 괜찮은건지요? 제가 없으면 자동연장되는지 모르겠어요. 계약종료 시기에 임차인이 한국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여 제가 묵시적갱신을 한후 1년을 살고 사정으류 인해서 1월28일날 3개월뒤인 4월 28일 29일에 나간다고하였는데 집주인분께서 돈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일단 보증금대출 관련해서 제돈이 들어간부분은 어떻게든 마련을한다고하였고 은행권대출은 계약만료인 27년1월달까지 어떻게든 줄것이고 이자에관해서는 월세로 세입자를 받을테니 월세비플러스 이자해서 주겠다고는 하는데 이게 맞는것일까여 그리고 저는 다른집 전입신고를 하여야하는데 전입신고를 두집을 못하지않나여?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제가 삐져야하는상황이죠?
전세2년만기가 다되어가는데 전세보증금 동결하는대신 1년만 연장하는경우 물론 전세계약서 재작성 할거구요. 근데 이런경우 1년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써서 더살겟다고 하면 임대인은 어쩔수없나요?
올해 8월에 만기 재계약 할건지 물어봐야하는데 집주인이 해외 나간건지 연락두절됨… (얼마전에 수도 터져서 연락했는데 수신차단 되어있어서 그때 알았어요.) 임대인이 진행하던 부동산 담당자한테 연락했더니 이제 그만둬서 연락할수가없다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4년째 전세로 살고 있고 묵시적으로 연장하는거라 세달전에 연장하겠다 따로 연락 안했고 은행에서 전세대출연장 문자가 와서 신청했는데 바로 집주인에게 보증보험해지 해달라 연락 왔습니다. 보증보험 해지 신청하면 보증금 전액반환 된다면서요. 사정이 어려워져서 보증보험 연장이 안됐다고 해지접수 해달라고 필요한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하는데 보증보험은 제가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를 대비해서 드는건데 해지신청하면 보증금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해지 처리하는데 세 달정도 걸린다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반환 가능하냐 물었더니 최근 바꾼 자산관리업체에 물어보면 자세히 알수있을거라고 정확한 답변을 피하는 느낌입니다. 이사 생각이 있으시면 2~3달정도 뒤를 생각하시면 된다고는 하는데 계약 만료일은 한달도 채 안남았는데 이사간다하고 계약만료일에 맞춰 전세보증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지인은 이사전에 허브에서 돈을 받아야한다는데 전세는 처음이라 너무 어렵습니다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혼인신고 전 이며 아내는 신축 1주택자 (전세놓은상태) 이고 남편은 전세대출을받아 구축에서 살고있는상태에서 만나게되어 같이 구축에서 살다 아이를낳은상황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올해 7월까지여서 7월에 혼인신고후 아내의 신축아파트로 1억만 대출받아 실거주할예정인데 아이가 올해 11월달에 만2세가 됩니다. 이경우 기간내에 신생아특례대출을 진행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연봉이나 평수제한같은건 전부 적합한상태입니다)
신혼부부이며 첫 신혼집으로 가기 위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은행에 서류는 다 제출되어 몇일 후 입주 한달 전인 날에 대출신청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지금 거주중인 원룸의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 신혼집 입주날보다 일찍 나가게 될 경우 자가인 부모님 집이나 무주택자인 형제의 집으로 전입하여 세대원으로 잠시 있어도 대출심사 과정이나 심사결과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24년6월에 보증금 2억5000짜리 전세에 허그 안심대출 2억받아서 전세를 들어왔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들어왔고 혼인신고 상태이며 저는1주택자 입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계약조건에 부부합산소득이 5천만원 미만으로 계약을 진행했었는데 2년지나 연장 하려고하는데 소득이 5천이 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대출 연장이 안되나요?
전년도 소득 6000 연봉이고 올해 연봉 3600일 경우에 청년버팀목이 가능할까요??
2019.05.11 이사 2019.05.13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45,000,000 2026.09월 이사예정 보증보험 가입 안되어있는상태 26.9 보증금 안돌려주면 해야할 조치방법은? 보증금반환소송 안걸시 27.8 면책되면 임대인이 보증금 안돌려줘도되는지? 아님 27.8 이전까진 아무런것도 못하고 그때되어야 보증금반환소송 및 자산매각할수있는건지? 임차인 채권현재액 45,000,000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29,400,000 별제권행사등으로도 15,600,600 담보부회생채권액 29,400,000 -> 같은 금액의 임차인(채권자) 한명더 존재(23.01.31 계약) 2025.03.26 임대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변제기간 24.09.15-27.08.15 채권현재액 총합계 합계 268,605,761 원금 267,668,094 이자 937,667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 60,800,000 무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 207,805,761
전세대출 받아서 살다가 3월말에 계약만료되는 세입자인데 다음 들어올 세입자가 4월중순경에 LH전세대출(정확히 어떤 대출인지는 모름)로 들어와야 되는데 등기 해지를 해야 대출이 진행된다하도라고요. 1. 그럼 이런 경우에 제가 가질 수 있는 안전장치나 권리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이나 집주인은 그냥 믿고 양보해달라는 식이라 2. 보통 LH대출이 이런방식인가요? 얘를들어 대출을 넣으려면 등기를 해지해야 된다는 것. 어떤 지원을 받는 대출이라 그렇다는 이야기는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데 5월24일이 계약 만기 인데 사정이 생겨 3월24일에 나가야 한다고 건물주 한테 두달 전에 얘기를 드렸어요~ 현재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하도 방이 안 나가서 집을 내놓은 다른 부동산에 물어보니 지금 제 방을 전세로 내놨다고 하는 거에요~ 그것도 전세 단기로 내놨다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방이 안 나가는것 같은데 이럴때는 어떡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만기 전이라 그냥 만기일 까지 있어야 하는 건가요?? ( 참고로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 집 주인이 그 건물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만기 전이면 보증금도 만기 될때 까지는 못 받는 다고 하던데 그 전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자금대출이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어서 집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ㅠㅠ 주거래 은행은 국민은행이고.. 신용등급은 KCB 939 / Nice 940입니다.. 재직은 2년 다 되어가고..연봉은 3400만원 정도(5월에 좀 더 오를 예정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집에 버팀목으로 7200만원 대출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대출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한 전세보증금은 최대 3억인데 해당 금액에서 80% 대출 받고 싶습니다.. 은행을 가봐야 정확하게 알까요?..ㅠㅠ 가능할지 도와주세요.. 만약 가능하다면 한달 이자가 어느정도 될까요?ㅠ
현재 소송중인데요 3월 18일이 변론기일 이구요 근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줄테니 저희가 이사를 가는 날 돈을 준다하네요 그리고 이사가는 날 임차권등기 해제 소송취하를 동시 이행하자는데 제가 제안드린 것은 완벽한 동시 진행(동시이행)입니다. 이사 가시는 당일에 세입자분 통장에 보증금 전액이 확실하게 꽂히는 것을 먼저 눈으로 확인하신 직후에!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시고, 취하 및 해제 서류를 대기 중인 법무사에게 넘겨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세입자분께서 단 1%의 위험도 감수하실 필요가 없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현재 빌라 원룸 전세 살이중입니다. 올해 7월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전세 보증금 받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었는데,금일 집주인이 문자로 현재 빌라를 매매해서 앞으로는 새로운 임대인이 관리할 것이라고 하네요.거주 중에 임대인이 변경된적은 처음이여서 혹시 임차인이 확인하거나 해야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전세 계약서를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 어떤 유튜브에서는 할 필요 없다, 또 다른 곳에서는 계약서 다시 써라 각각 말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2) 버팀목 대출로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데, 혹시 대출 관련하여 알아봐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 보증보험을 가입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이부분은 은행가서 확인하면 될까요? 3)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4) 새로운 임대인에게 어떤 자료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예를들어, 새 임대인의 신용이나 앞에 달린 채무 등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월 말에 묵시적갱신이 만료되고 11월에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예정입니다.말씀드린것처럼 3개월간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고, 11월 입주 예정이라 애매한 상황입니다.묵시적갱신을 또 하자니 기간이 너무 애매하여 묵시적갱신이 한번더 되게된후 9월 1일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뒤인 12월 1일계약해지로되기에...어렵다고 생각이듭니다.그렇다면 임대인분과 3개월 전세 단기 연장을 하는 수밖에 없을가요?어떤 방법이 좋을건지와 단기계약시 언제쯤 요청해서 부동산과 연결하여 진행하면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혼자 거주하시던 집을 팔고 요양원 입소하시는데 전입신고를 자녀집으로 하나요? 요양원으로 하나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https://naver.me/539wO18O 전세 7천 근저당 4800 있습니다만 전세 계약 시 말소 해준다고 합니다 . 대출x
안녕하세요 HUG 청년버팀목 전세대출(1억7천또는 1억3천) 적격심사를 받아야하는데 대략 연봉 3천에 기신용대출5천(고금리) 있고 신용점수가 kCB 616 nice 606점 인데 적격이 나올지 궁금합니다ㅠㅠ
전세 계약서 작성하고 전세금까지 다 줬어요. 계약서 작성한지 1개월도 안됐는데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2026.6월말 만기 전세만기인데 이번 갱신때는 분양 받은집 입주기간에 맞춰 2.3개월가량 더 계약해서 2028.8~9월쯤으로 계약 하려하는데요 집주인은ㅇㅋ한 상황인데 그럼 계약기간이 2년이 아니고 2.3개월 연장해서 계약서 쓸건데 전세보증 가입이 되는지또 전세금의 5프로보다 150만원가량 더 지급요청 하셔서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 이 두가지가 궁금해요
저희가 올해 전세 만료일자가 4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집주인과 전화 통화 후 확답을 받기는 커녕 24일에 최대한 맞춰주겠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들었는데요...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집에서 3년 동안 전세로 있어서 연장은 안됩니다. Q. 저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에 가입되어 있는데 전세 만기일 이전에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행청구를 할 수 없을 때는 이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도    구해봅니다..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아파트 보증금 중 2억 하나 은행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이용(HUG)전세 계약 날짜 만기는 26년 8월 20일, 집주인에게 미리 나간다고 얘기함. 집주인은 집을 똑같은 전세가 아닌 매매로 내놓아서 안 팔리는 중에 따로 현금이 없기 때문에 집이 처분이 되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함.(계약이 원래 8월 20일이기 때문에 4월 20일에 돈을 못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집주인이 8월 20일까지 버티면 방법이 없는 상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계속해서 사용할 생각 없음.바로 갚고 싶은데 집주인이 버티고 돈을 안주면 전세금 대출 받은 것을 못 갚는 상황.그런데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는 조건이 있는데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부분 때문에 머리가 아픔.  -------이런 경우 방법이 있는지, 은행에 먼저 알려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나이는 30세 이상이고, 부모님이 자가라서 친척분 집(전세)으로 전입신고할려고하는데, 청약과 관련해서 단순 동거인과 세대주 구성으로 할 경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단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대구성원에는 친척은 포함이 안된다고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긴급주거지원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LH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자격을 얻을수있나요? 얻을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얻을수있나요?
제가 곧 재계약 서류 제출을 해야하는데 혹시 대전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살아야할 거 같아서요 혹시나 재계약 신청 후에 지역변경이 가능할까요 1. 재계약 서류 접수 후에 지역변경을 요청하기 2.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 공고에 신청하기 참고로 저는 1순위 대상자 입니다. 8월 31일이 만료일인데 재계약 서류를 지금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대전에서 살고 있는집을 재계약하지 않고 지금 바로 서울에 올라와있는 곳을 신청해봐도 괜찮을까요?
집을 구할때 당근으로 올라와있는 매물로 전 세입자와연락후 집을 봤고 그때는 하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계약후 짐을 다뺀 상태에 확인한다고 갔는데 그날부터 집게벌레가 나왔습니다 근데 LH는 무조건 계약을할때는 부동산을 껴야하는부분이라 부동산은 아무런 중개가없었고 계약전 의논부분을 저와 지금 현 집주인과 상의후계약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하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한채 계약을했는데 어찌 하자를 알수가있을까요 세탁실에 코킹이 노후가되서 비가 오면 물이 들어옵니다 차단기도 저희때문에 내려간다고해서 사비로 수리했습니다 집주인측은 왜 처음들어왔을때 얘기안했냐고 하는데 제가 문제있는건가요? 집게 벌레 10~20마리 나와서 세스코 방역까지 하고있는상황인데 처음 집보러왔을때 벌레나오는지 확인했어야지 왜 확인안했냐고 합니다ㅠ 정상적인 집주인인지.. 그리고 LH는 중도해지시에 복비 의무가 아니라고하고 협의를하라는데 집주인은 저희 계약당시 1억4000에 월10만원으로 계약했고 이에 중개수수료를 45만원을 지급했고 지금 새로운 세입자는 2억이라 수수료를 60만원내라고합니다 국토 교통부는 현 세입자가 내야하는건 없다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지불해야한다고합니다 그리고 LH계약서에는 중도해지시 복비 현세입자가 지불해야한다고 안적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식이나 도움주실수있으시면 댓글부탁드릴께요ㅠ
제가 이번에 집 제계약을 하게되었는데 혹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할까요? 1. 보증금 변동없구요 월세만 20만원 올렸습니다 2. 다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기존내용이랑 똑같아요! 달라진거는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할까요? 3. 새로운 계약서에 월세 차임 20만원 올린거는 명시되어있습니다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할까요?
LH 1순위 배정?
이 구멍 막는 캡 제조사가 어디인가요? 아니면 판매처 아시는 분?
LH임대주택 계약을 진행하다. 다른 집을 다시 계약 의뢰하게 되어 가계약 취소. 요청후 저희 쪽 과실 이유로 중개수수료 전액 지급요청을 받았습니다 일단 집을 잡아 두고 LH 심사 서류를 준비하는 중에. 교통편이나 이사 날자가 더 적합한 전세 매물이 나와 진행 요청을 취소하고 사과 전화를 드렸더니 임대인과 서류 준비로 바쁘게 다니고 다른분과의 계약도 놓쳤고 고생했다며 저의 과실로 인한 거니까 수수료를 다 지급해야 한다며 수수료 입금하라네요 정식 계약도 아니고. 반정도는 지급할 의사 있다고 했으나 막무가내 인데 이런 경우 백퍼센트 수수료 지급 맞나요?
전세임대계약을 했고 하기전 집주인과 강아지키우는것에 대해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류에 특약사항으로 동물사육금지가 있던데 제가보니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적은 내용으로 보이고 형식상 적힌것으로 보이는데 집주인에게 허락받았으면 상관없겠지요? 매물이 많이 없어 파기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서요. 직접 묻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집주인분은 그런 특약이 있는 부분이지도 잘 모르시는것 같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지금 거주하는 전세집의 건물 전체 집주인이 건물 담보로 잡혀있던 기존 대출을 약간 증액해서 대환대출 한다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단순 은행 바꾸는 대환대출이면 문제 없다는데 집주인이 약간 증액한다는 말이 좀 걸려서... 제가 따로 확인해봐야 할 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를 잘몰라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가 4억2천  전세가 원래 3억원인데 저당1억이 있어서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 2억에 전세가 나왔어요.  보증보험이 된대요.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수도권에 2억에 이정도 컨디션이면 가장 베스트인데... 저당이라는게 잡혀 있네요.
제가 현재 토스에서 전세자금대출로 63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달달이 50만원씩 중도상환을 하면서 대출이자를 낮추고 싶은데요. ---- 원래라면 집주인이 6300만원을 토스에게 주고, 대출이 끝나는 거라면, 제가 2300만원을 갚고, 원금이 4000만원이 남았으면 어떻게 상환이 되는 걸까요?
이번에 이사오면서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확정일자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자하는데 전입신고 이 후  받은 서류가 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에 이상없으면 확정일자가 진행된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