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부동산 질문에 대한 esto AI의 전문 답변입니다.
총 50개의 질문에 대한 AI 답변입니다.
제가 이번에 급하게 집을 구하다보니 계약서를 쓸때 주말에 맞혀정해야하는데 평일날짜로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벌써 계약서를 썼는데 날짜수정을 할려면 다시 부동산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애기를 해야하나여?
26년 6월 2일부로 전세계약 2년 종료되는 임차인입니다. 집주인에게 3달전부터 연장 안할꺼라고 통보했고 보증금 반환 해줄수있냐고 여러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던 오늘 집주인이 집이 안나간다서 돈이없으니 3달만 연장해달라고 합니다. 3달동안 전세대출 이자는 지원해준다고합니다. 이상황에서 3달 연장을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보증보험 가입한게있는데 이걸로 보증보험 실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달 연장하게된다면 계약서도 다시 쓰고 보증보험도 연장해야하나요??
2023년10월30일에 전세계약을 했구요 2025년 7월에 임대인에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통보를 받은 임대인이 갑자기 월세로 하고 싶다 하길래 전세로 계약을 했는데 월세로 연장하는건 아닌거같다 라고 말씀 드리니 말을 바꿔 그럼 내년 2026년 12월달에 아들이 졸업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전셋집에 실거주를 해야하니 2026년12월까지만 거주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당시에는 임대인 아들이 실거주로 들어 온다기에 실거주가 목적이면 무조건 임대인에 뜻에 따라야 하는줄 알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것은 제가 전세계약연장청구권을 사용하는 시점에 실거주목적으로 들어 온다는 것도 아니고 실거주목적으로 집주인 마음대로 거주기한을 정할수도 있는건가요? 알겠다고는 했지만 생각할수록 제가 전세계약연장청구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따로 보증보험은 가입이 안되어 있고, 올해 1월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조금만 더 살아달라고 해서 5월달까지 살고 저는 근무지 변경 때문에 다른곳으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오면 자금을 주기로 한 상황이구요. 질문드립니다. 1. 제가 더이상 관리비는 더 낼 필요가 없는거죠? 2. 역세권이라 세입자가 들어오는거에 크게 걱정은없는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만약 오랫동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저는 기다리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집문제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도와주세요ㅠ
2021년 근저당 6억 있는집을 2024년 5천만원전세로 계약(전입신고 확정일자받음) 2026년 근저당3억추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경우 돈을 먼저 받을수있는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전세 보증보험은 안들었을경우에요
HOUSE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중개인을 통해 2년 전세 계약함. -임대인이 계약만료 2개월 반 전에 임차인에게 연락해 연장 물어보고 전세보증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아들이 입주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6개월 전에 말하면 이사가는 조건으로 같은 중개인에게 재계약함.- 그런데 중개인이 계약서에 관행적이라며 계약갱신 청구권을 상호 합의 하에 사용한다고 썼으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당시 그 권리에 대해 인지하지 못함.- 재계약 만료 3개월 남았을 때 임대인이 다시 연락와서 전세 보증금 인상을 요구와 더불어 아들 입주 조건을 다시 제시했고 임차인은 계약걍신청구권을 쓰겠다고 요구 했는 데 그게 뭔지 물어봄.-중개인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문자로 차근차근 안내해주었으나 중개인에게 이미 사용했다는 연락이 옴.=========================================================1. 임대인이 먼저 연락와서 연장 문의 하는 건 묵시적인 전혁적 합의 갱신 아닌가요?2. 중개인이 2년후 추가 2년 계약은 관행적으로 계약서상에 기재되는 게 맞다고 했는 데 임차인이 원하면 최소 4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자동으로 갱신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게 아니지 않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은 권리 중에 형성권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의 권리행사 표명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3. 제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다면 임대인도 5% 인상을 요구했을 것이고 아들이 2년 이내에 언제든지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넣진 않았을 텐데  계약서에만 써져있어도.계약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점과 임차인의 권리행사 의지의 부재 그리고 그 법 자체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인데 이렇게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그냥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올해 버팀목 전세대출 2년차가 되어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은 전세금 5%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1. 5% 올린 금액을 제 돈으로 다 줘야 하는지 2. 버팀목 전세대출에서5% 인상분 80%를 추가 대출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원룸전세계약서 질문입니다. 갱신을 위해서 집주인과 단독으로 진행하려고 기존서류대로 서류작성했는데 부동산관계자분들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끼면 대필비 발생한다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집주인과 이대로 재계약해도 될까요? ( 갱신이기에 보증금은 지불된상태고, 이전 계약과 동일합니다)
현재 HUG 보증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년이 되기 전에 부모님 댁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럴 때 전세대출 중도해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집을 비우는 날 해지해야 하겠죠?
안녕하세요. 제가 22.03.29에 전세대출을 받았고, 2년씩 연장하고 살고있습니다.26.03.29 만기일이라 2028년까지 연장중입니다. 현재 전셋집은 8800만원이고, 대출 7천만원과 나머지 제 돈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직이 되어 집을 타지역으로 옮겨야 할것같은데,전세대출 그대로 받아서 이사가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절차좀 알려주세요!ㅠㅠ
현재 청년전세임대로 살고 있고 2년 마친 후 연장해서 2년을 더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층간 소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특히 새벽시간대에 소음이 심합니다. 집주인분한테도 두차례 연락드려서 얘기하신다고 했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은데 혹시 LH유지하면서 이사를 갈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ㅠㅠ
5월19일에 입주인데 현새입자도 lh로 들어왔는데 이분은 다른곳으로 이접해서 이사간다고 그분 날짜 맞춰서 16일에 잔금처리 되는데 주말에 도배장판 새로해주신다해서 19일에 입주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세입자가 갑자기 집계약 다하고나니까 따로 연락처 주고 받았는데 연락와서 집에 보일러도 물온도 올라가야하는게 오래걸린다해서 손봐야하고 형광등도 안된다하고 기본옵션인 가스레인지도 문제가 있다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은 이분 퇴거하시면 집주인께 말씀드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바로 말하는게 나을까요? 이 문제를 lh법무법인에 얘기해야할까요 아니면 집주인이랑 얘기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건 제가 입주전인데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처음에 부동산도 중개글에 가스레인지,냉장고,세탁기,에어컨은 기본옵션이라 올렸는데 집보러갔을땐 세탁기랑 냉장고는 아니다 한것도 그냥 수긍하고 넘어갔는데 에어컨은 오래되고 현세입자도 사용을 안했었다 하고 오래된모델인거 확인후 계약직전에 에어컨 기본옵션이지만 일단 제가 입주청소부르고 에어컨도 청소해보고 작동에 문제있으면 집주인분이 바꿔주시거나 고쳐달라했는데 갑자기 기본옵션 아니라했다가 그 이후에는 그냥 집주인분이 세입자 나가면 도배전에 교체해주신다 했어요 지금 이런상황인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현금으로 냈는데,미납금이 카드로 또 나가고,,관리사무소에 전화는 했는데 어떻게 처리되는거?
연장 심사 서류 다 내고 은행에서 연장은 만기 당일날 연장처리 할 수 있다해서 기다렸는데 만기일 아침에 (영업전) 갑자기 통장에 돈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통장에 돈이 0원이 됬는데 반환 되나요? 은행직원 통화녹음은 다 저장했습니다
현재 등본 상으로 부모님 집에서 거주중이어서 , 무주택 세대주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것에 대하여 상관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상관이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식인의 어떤 답변에서 1. 전세계약 체결(5-10퍼센트의 계약금) 2. 전세계약된 집으로 전입신고 3. 무주택 세대주 인정 4.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청 이러한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하는게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요 ? 만일 이렇게 된다고 알고 진행했는데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어쩔까하는 마음에 고견 여쭙습니다.
lh 전세임대 계약 후 이사예정입니다 전 세입자 퇴거후 바로 입주로 계약해서 잔금일이 당일 치뤄지는데요, 전입신고도 바로 진행해야하는걸까요? 퇴거 후 도배 예정이고 아이들 전학 문제로 계약,잔금일 기준으로 2주 뒤에나 입주를 할까 싶은데 전입신고 늦게 진행해도 될까요? 최대 언제 까지 전입신고를 완료 해야하나요?
혼자 원룸에서 살다가 다른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전에 살던 곳에 "남은세대주"는 누굴 적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HF)로 전세금 약 80% 대출 받아 거주 중입니다. 계약 만기 도래하여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 요청하여 동의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미 아파트 매매 계약을 완료하였고, 계약 만기 날이자 잔금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기존 전세대출 상환 후 보금자리론으로 매매 잔금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이사 당일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매 잔금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1. 집주인이 보증금을 당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2. 잔금일 지연 시 계약금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3. 전세보증금 반환 시 부동산을 통해 진행 하는 것이 안전한지, 아니면 집주인과 직접 진행해도 괜찮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4억 2천 전세를 계약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담보대출 1억을 상환, 말소를 안하는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라서 인데요 채권최고액은 1억 1천이구요 이런 조건이 있는데 계약해도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을 들면 괜찮을까요?
LH 청년전세임대 주택 1순위 신청하고자 합니다. 기준 중 [한부모 가족] 조건이 있는데요, 1. 저는 25세이며 3년전 부모님께서 이혼 했고 2. 현재는 독립하여 단독 거주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5/6 전세만기라 4/13 은행에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대출 및 봉보험 연장 신청하려고 갔더니 집에 가압류가 잡혀있다고 설명을 듣게 되었고 다음날인 4/14 집주인분께 가압류 해지에 관한 연락을 하니 읽씹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전세 연장을 더 안하고 마무리 하려고 일단은 전세대출 연장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현재 보증보험 가입은 된 상태인데 보증보험측으로 절차를 밟으면 전세금을 다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얼마정도 소요가 되나요? 저는 이사가 급한 상황은 아니라 보증보험측으로 전세금 다 나올때까지 현재있는 아파트에서 계속 있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세금 반환 전까지 현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게 될때에전세금을 부분 연장을 해야하는건가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집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새로 집계약에 사인했습니다. 전세집의 보증금이 올랐기 때문에 대출 신청도 새로 해야 하는데요. 궁금한 것이 2가지 있습니다. 첫번째. 보증금이 올랐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차 신고를 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두번째. 대출 신청은 자산심사가 필요하잖아요. 이거 첫번째의 확정일자 받고 난 다음 해야 하는건가요?
전세집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새로 집계약에 사인했습니다. 전세집의 보증금이 올랐기 때문에 대출 신청도 새로 해야 하는데요. 그전에 기금e든든에 자산심사를 하려합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올랐으니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차 신고를 해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자산심사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자산심사하는건가요?
1 주변에서 동구는 일할 곳도 없고 허름하다는 평이 있던데 다른 구로 간다면 어디가 나을까요 2 전세임대 최대 9500 이고 최대 1억까지 보고 있는데 금액이 올라가면 갚아야하는 금액도 올라가나요? 그 금액은 얼마일까요? 3 집 볼때 어떤게 중요할까요 욕심이 나서 풀옵션 가고 싶은데 전세임대는 평수만 크고 옵션이 부족하거나 노후된 시설이 많아 어떤 조건에 최대한 맞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ㅠ
기존에 전세금 2억짜리 집에 살다가 4월 11일 토요일에 이사 나갈 예정인데 이사 들어갈 집은 전세금 1억 9천짜리구요 이사 들어갈 새집에 지금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가 4월 10일에 이사 나갈 예정이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 이사 하루 전날인 4월 10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저희가 기존에 살고 있던 집주인이 협조해 줘서 실제 저희 이사 하루 전날에 전세금 2억중에 1억 8천을 빼주기로 했기 때문에 돈 문제는 얼추 해결이 됐는데 이 경우에 저희는 실제 이사 날 하루 전에 새집에 잔금을 모두 치르는 거라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잔금 치른 날 받아놔야 할 것 같아서요 4월 10일에 잔금 치른 후 이사 갈 새집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놓으면 되겠죠? 또 다른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근로능력이없어서모은돈이없으신데 딸인 제가 7천만원대출받아 전세집을 얻어주었어요 집 주인계좌로 바로이체후 집주인이 전세권설정을하자하여 어머니이름으로 계약하고 어머니이름으로 전세권설정이되어잇는데 몸이안좋아져서 정리후 딸집근처로옮기려하는데 딸계좌로 전세금 바로받고 전세권해지도 가능한가요?! 아님어머니 이름으로되있어서 어머니 계좌로만 전세금을 받을수잇나요..? 개인사정으로 제계좌로 받아야하는상황입니다만
1년마다 묵시적갱신인 상가임대차가 임대인사유로 임대차가 종료되서 재판에들어갔는데 1심패소후 항소에서 이길 경우 임대차를 인정받고 손해배송청구시 임대차 인정기간은?1년인가요?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10년인가요?
지금 상황이 당장 이번달 말에 전세 만기여서 퇴거를 해야합니다 만기 두달전부터 퇴거의사를 확실히 표현했고 문자로도 기록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부동산업자여서 그런지 언재 준다는 말을 하지않고 빙빙돌리는 말만하고있어서 답답합니다.. 문제는 말일이면 전세자금대출도 상환해야하는데 못받을시 은행에서 제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이됩니다.. 은행에는 상황설명을 해둔상황이며 은행측에서는 묵시연장늘 일단 하는게 나을거다 라고 해서 이거를 집주인한테 얘기하면 시간을 더주고 그안에만 주면될거아니냐 할거같아 이것도 골치가아픕니다.. 만약 기한까지 상환을 못하게되면 불이익이 뭐가있는지와 이런상황에서는 어떤게 최우선으로 행동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9일이 퇴거인데 25일 와서 뭐보고 얘기한다는데 보등금 깔 생각인거겠죠.. 답답한마음에 여러 전문가님들께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미분양 아파트 전세계약 주의사항 종 가르쳐주세요 주택 전세 살면서 전세 만기끝나고 전세금을 못 받아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ㅠㅠ 피해야 하거나 꼭 필요한 특약사항 등등 자세히 좀 가르쳐 주세요 꼭 확인할 사항 등등 재능기부 부탁 드립니다
1순위로 선정되었는데 lh 전세 가능한 집들이 다 1.2억이 넘네요ㅠ 여유 자금이 없는데 초과분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들어가게 되어서 잔금일이 7/25일인데 신청시기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이 문구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저 문구 말로는 7/25~10/25일 사이에 신청하라는건가요? 2. 잔금일 전에 신청하는게 아닌가요?? 언제부터 신청가능한지 혼동이네요..
현재 2년계약 끝나가는 시점에 재계약심사 우편이왔는데 어머니가 수급자여서 1순위로 당첨되서 lh로 자취중인데 어머니 수급자 증명서 제출하면 1순위 유지되는걸까요? 전 수급자 아닙니다 동생도 재심사봤는데 어머니 수급자증명서 제출해서 1순위 유지됬다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4월에 전세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5년 10월쯤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세권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살던 전세집은 짐만 비우고 등기는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만기에 지급하기 힘들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못받은 전세금을 받을 때 까지 이전에 살던 집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집을 비워놓고 등기만 올려놓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전에 살던집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5개월정도 집을 비워놓았던 사실이 추후 보증금 반환에 관련한 소송같은 상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상가주택 3층에 전세9천만원에 이사왔었습니다~ 처음에 이사 왔을때 3층공실이었지만 전에살던 세입자가 전세금돌례받지 못한상황이고 저희가 이사가면 저희전세금으로 전에 살던 세입자 전세금돌려주는조건으로 부동산 소개로 이사왔습습니다~~그런데 몇달이지나도 전주인한테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아 저희는 몇달이 지나 주소이전을할수있었습니다~ 시간은지나 계약기간2년이 지나고 다른곳으로 이사갈려니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상황입니다(돈이없다는이유ㆍ건물이 팔리면 주겠다)저희는 그집에 법으로 주소는 그집에 나두고 결국 다른곳에 이사왔습니다ㆍ 지금상황은 그상가 9억정도에 매매 내놓은상태 입니댜ㆍ그러데 2층에 2집더 세입자가 잇었는데 각각 전세 5천 그분들도 돈 못받고 이사갔습니다. 그중한집이 강제 경매 신청한상황 저희는 순번이 마지막입니다. 은행융자5억후반데있고 2층각각5천 지금 주인은 다른곳에 전세로 가있는상황 그집에 주인 이름으로 전세로 들어가 사는지. 다른사람이름으로계약하고 주인들이 사는지 알수없음. 주인 전세금압류하는방법이나 처음소개해주 부동산도 문제가있는건아닌지 저희가 돈을 받을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지금사는 주인전세집 누구이름 얼마에 계약한건지도 알수없는상황 어디사는지는 알구요. 방법이 있으면 부탁드릴께요
2023년 08월 17일 전세 2년 계약 후 2025년 08월 17일 부터 연장계약하는 걸로 유선 상 합의 되어 계약서 변경없이 살고있었습니다.2025년 11월 말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고 이야기하고 2026년 1월 14일 계약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 부동산비는 누가 지불하게 되는건가요?
Lh 청년전세임대로 전세집에 있는데 워홀가려고해요. 문제는 계약만료일인데 저는 여름쯤 가려고 하고 전세 계약기간은 가을쯤이에요. 고향과 거리가 꽤 돼서 이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나가는 돈이든 뭐든 상관은 없는데 계약기간 다다르면 우편물 오잖아요 혹시 아무런 조취없이 나가도 괜찮은건지요? 제가 없으면 자동연장되는지 모르겠어요. 계약종료 시기에 임차인이 한국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여 제가 묵시적갱신을 한후 1년을 살고 사정으류 인해서 1월28일날 3개월뒤인 4월 28일 29일에 나간다고하였는데 집주인분께서 돈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일단 보증금대출 관련해서 제돈이 들어간부분은 어떻게든 마련을한다고하였고 은행권대출은 계약만료인 27년1월달까지 어떻게든 줄것이고 이자에관해서는 월세로 세입자를 받을테니 월세비플러스 이자해서 주겠다고는 하는데 이게 맞는것일까여 그리고 저는 다른집 전입신고를 하여야하는데 전입신고를 두집을 못하지않나여?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제가 삐져야하는상황이죠?
전세2년만기가 다되어가는데 전세보증금 동결하는대신 1년만 연장하는경우 물론 전세계약서 재작성 할거구요. 근데 이런경우 1년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써서 더살겟다고 하면 임대인은 어쩔수없나요?
올해 8월에 만기 재계약 할건지 물어봐야하는데 집주인이 해외 나간건지 연락두절됨… (얼마전에 수도 터져서 연락했는데 수신차단 되어있어서 그때 알았어요.) 임대인이 진행하던 부동산 담당자한테 연락했더니 이제 그만둬서 연락할수가없다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4년째 전세로 살고 있고 묵시적으로 연장하는거라 세달전에 연장하겠다 따로 연락 안했고 은행에서 전세대출연장 문자가 와서 신청했는데 바로 집주인에게 보증보험해지 해달라 연락 왔습니다. 보증보험 해지 신청하면 보증금 전액반환 된다면서요. 사정이 어려워져서 보증보험 연장이 안됐다고 해지접수 해달라고 필요한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하는데 보증보험은 제가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를 대비해서 드는건데 해지신청하면 보증금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해지 처리하는데 세 달정도 걸린다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반환 가능하냐 물었더니 최근 바꾼 자산관리업체에 물어보면 자세히 알수있을거라고 정확한 답변을 피하는 느낌입니다. 이사 생각이 있으시면 2~3달정도 뒤를 생각하시면 된다고는 하는데 계약 만료일은 한달도 채 안남았는데 이사간다하고 계약만료일에 맞춰 전세보증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지인은 이사전에 허브에서 돈을 받아야한다는데 전세는 처음이라 너무 어렵습니다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혼인신고 전 이며 아내는 신축 1주택자 (전세놓은상태) 이고 남편은 전세대출을받아 구축에서 살고있는상태에서 만나게되어 같이 구축에서 살다 아이를낳은상황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올해 7월까지여서 7월에 혼인신고후 아내의 신축아파트로 1억만 대출받아 실거주할예정인데 아이가 올해 11월달에 만2세가 됩니다. 이경우 기간내에 신생아특례대출을 진행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연봉이나 평수제한같은건 전부 적합한상태입니다)
신혼부부이며 첫 신혼집으로 가기 위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은행에 서류는 다 제출되어 몇일 후 입주 한달 전인 날에 대출신청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지금 거주중인 원룸의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 신혼집 입주날보다 일찍 나가게 될 경우 자가인 부모님 집이나 무주택자인 형제의 집으로 전입하여 세대원으로 잠시 있어도 대출심사 과정이나 심사결과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24년6월에 보증금 2억5000짜리 전세에 허그 안심대출 2억받아서 전세를 들어왔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들어왔고 혼인신고 상태이며 저는1주택자 입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계약조건에 부부합산소득이 5천만원 미만으로 계약을 진행했었는데 2년지나 연장 하려고하는데 소득이 5천이 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대출 연장이 안되나요?
전년도 소득 6000 연봉이고 올해 연봉 3600일 경우에 청년버팀목이 가능할까요??
2019.05.11 이사 2019.05.13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45,000,000 2026.09월 이사예정 보증보험 가입 안되어있는상태 26.9 보증금 안돌려주면 해야할 조치방법은? 보증금반환소송 안걸시 27.8 면책되면 임대인이 보증금 안돌려줘도되는지? 아님 27.8 이전까진 아무런것도 못하고 그때되어야 보증금반환소송 및 자산매각할수있는건지? 임차인 채권현재액 45,000,000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29,400,000 별제권행사등으로도 15,600,600 담보부회생채권액 29,400,000 -> 같은 금액의 임차인(채권자) 한명더 존재(23.01.31 계약) 2025.03.26 임대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변제기간 24.09.15-27.08.15 채권현재액 총합계 합계 268,605,761 원금 267,668,094 이자 937,667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 60,800,000 무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 207,805,761
전세대출 받아서 살다가 3월말에 계약만료되는 세입자인데 다음 들어올 세입자가 4월중순경에 LH전세대출(정확히 어떤 대출인지는 모름)로 들어와야 되는데 등기 해지를 해야 대출이 진행된다하도라고요. 1. 그럼 이런 경우에 제가 가질 수 있는 안전장치나 권리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이나 집주인은 그냥 믿고 양보해달라는 식이라 2. 보통 LH대출이 이런방식인가요? 얘를들어 대출을 넣으려면 등기를 해지해야 된다는 것. 어떤 지원을 받는 대출이라 그렇다는 이야기는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데 5월24일이 계약 만기 인데 사정이 생겨 3월24일에 나가야 한다고 건물주 한테 두달 전에 얘기를 드렸어요~ 현재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하도 방이 안 나가서 집을 내놓은 다른 부동산에 물어보니 지금 제 방을 전세로 내놨다고 하는 거에요~ 그것도 전세 단기로 내놨다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방이 안 나가는것 같은데 이럴때는 어떡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만기 전이라 그냥 만기일 까지 있어야 하는 건가요?? ( 참고로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 집 주인이 그 건물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만기 전이면 보증금도 만기 될때 까지는 못 받는 다고 하던데 그 전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자금대출이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어서 집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ㅠㅠ 주거래 은행은 국민은행이고.. 신용등급은 KCB 939 / Nice 940입니다.. 재직은 2년 다 되어가고..연봉은 3400만원 정도(5월에 좀 더 오를 예정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집에 버팀목으로 7200만원 대출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대출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한 전세보증금은 최대 3억인데 해당 금액에서 80% 대출 받고 싶습니다.. 은행을 가봐야 정확하게 알까요?..ㅠㅠ 가능할지 도와주세요.. 만약 가능하다면 한달 이자가 어느정도 될까요?ㅠ
현재 소송중인데요 3월 18일이 변론기일 이구요 근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줄테니 저희가 이사를 가는 날 돈을 준다하네요 그리고 이사가는 날 임차권등기 해제 소송취하를 동시 이행하자는데 제가 제안드린 것은 완벽한 동시 진행(동시이행)입니다. 이사 가시는 당일에 세입자분 통장에 보증금 전액이 확실하게 꽂히는 것을 먼저 눈으로 확인하신 직후에!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시고, 취하 및 해제 서류를 대기 중인 법무사에게 넘겨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세입자분께서 단 1%의 위험도 감수하실 필요가 없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