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이드
가점 계산부터 당첨까지
청약 가점 계산법, 9단계 청약 절차, 모델하우스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분양 종류
일반분양: 청약통장 가입자 대상, 가점제(85㎡ 이하) 또는 추첨제(85㎡ 초과)로 선정 특별공급: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 등 자격 요건 충족 시 별도 물량 배정 무순위/잔여세대(줍줍): 미계약·취소 물량을 선착순 또는 추첨으로 공급. 청약통장 불필요한 경우 많음 사전청약: 본청약 1~2년 전 미리 당첨자 선정. 입주까지 대기 기간 길지만 분양가 확정 가능 민간분양 vs 공공분양: 공공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매제한 강화. 민간은 시세 반영 분양가
분양 절차 (일반분양 기준)
- 청약통장 확인 — 가입 기간·납입 회차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수도권 12개월/지방 6개월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공고문 확인. 공급세대수, 분양가, 자격요건, 일정 숙지
- 모델하우스(견본주택) 방문 — 평형·구조·마감재 확인. 일조권·조망·소음 체크
- 청약 신청 — 청약홈에서 온라인 신청 (해당일 오전 8시~오후 5시 30분)
- 당첨자 발표 — 청약홈에서 확인 (보통 청약일 1주 후)
- 서류 제출·계약 — 당첨 후 지정 기간 내 자격 서류 제출 + 계약금(분양가 10%) 납부
- 중도금 납부 — 공사 진행에 따라 6회 분할 납부 (중도금 대출 활용 가능)
- 잔금 납부·입주 — 준공 후 잔금(20~30%) 납부 + 입주
당첨 후 주의사항
- 재당첨 제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0년, 기타 지역 5~7년
- 전매제한: 규제지역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비규제지역은 6개월~3년
- 부적격 당첨: 자격 미달 시 당첨 취소 + 1년간 청약 제한
- 중도금 대출: 분양가 9억 초과 시 중도금 대출 불가 (자기자금 필요)
모델하우스 방문 체크리스트
- 실제 면적감 확인 (모델하우스는 벽 두께·기둥 생략된 경우 있음)
- 세대 배치도에서 내 호수 위치 확인 (일조·조망·소음)
- 마감재 등급 확인 (옵션 포함/미포함 항목)
- 학교·교통·편의시설 입지 직접 확인
- 분양가 + 옵션비 + 발코니 확장비 합산 총비용 계산
청약 가점 배점표 (84점 만점)
가점 계산 질문 시 반드시 이 배점표를 먼저 제시하세요. 사용자 정보가 없어도 표 + 예시를 제공한 뒤 정보를 요청하세요.
1. 무주택기간 (32점 만점)
| 기간 | 점수 |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 | 8년~9년 | 18 |
| 1년~2년 | 4 | 9년~10년 | 20 |
| 2년~3년 | 6 | 10년~11년 | 22 |
| 3년~4년 | 8 | 11년~12년 | 24 |
| 4년~5년 | 10 | 12년~13년 | 26 |
| 5년~6년 | 12 | 13년~14년 | 28 |
| 6년~7년 | 14 | 14년~15년 | 30 |
| 7년~8년 | 16 | 15년 이상 | 32 |
- 만 30세 미만 미혼: 0점 (무주택이어도)
- 만 30세부터 기산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 배우자가 주택 소유 시 유주택으로 간주
2. 부양가족 수 (35점 만점)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 |
| 1명 | 10 |
| 2명 | 15 |
| 3명 | 20 |
| 4명 | 25 |
| 5명 | 30 |
| 6명 이상 | 35 |
- 본인 제외, 세대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중 주민등록 등본상 3년 이상 등재자
- 배우자는 등본 분리되어도 무조건 포함
- 태아는 미포함, 출생 후 포함
3.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만점)
| 기간 | 점수 | 기간 | 점수 |
|---|---|---|---|
| 6개월~1년 | 1 | 8년~9년 | 9 |
| 1년~2년 | 2 | 9년~10년 | 10 |
| 2년~3년 | 3 | 10년~11년 | 11 |
| 3년~4년 | 4 | 11년~12년 | 12 |
| 4년~5년 | 5 | 12년~13년 | 13 |
| 5년~6년 | 6 | 13년~14년 | 14 |
| 6년~7년 | 7 | 14년~15년 | 15 |
| 7년~8년 | 8 | 15년 이상 | 17 |
당첨 가능성 참고 (서울 기준)
- 60점 이상: 인기 단지도 당첨 가능성 있음
- 50~59점: 비인기 지역·대형 평형 위주 가능
- 40~49점: 서울 외곽 또는 추첨 병행 단지
- 40점 미만: 서울 가점제 당첨 어려움, 추첨제(85㎡ 초과) 노려야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전세 등)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통합공공임대" 키워드가 나오면 분양이 아닌 공공임대 프레임으로 답변하세요. 분양가, 건설사, 분양 대행사, 계약금 10% 같은 민간 분양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공공임대 유형 비교
| 유형 | 대상 | 거주 기간 | 임대료 수준 | 운영 |
|---|---|---|---|---|
| 행복주택 |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 6~20년 (유형별) | 시세 60~80% | LH·지방도시공사 |
| 국민임대 | 무주택 저소득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 30년 | 시세 60~80% | LH |
| 영구임대 |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 | 50년 | 시세 30% | LH |
| 장기전세 | 무주택 세대주 (소득 100% 이하) | 20년 | 시세 80% 전세 | SH(서울)·LH |
| 통합공공임대 | 소득·자산 기준 충족 세대 | 30년 | 시세 35~90% | LH |
행복주택 핵심 특성 (자주 혼동되는 부분)
- 임대 주택임 — 분양가가 없고 월 임대료(보증금+월세)를 냄. "분양가 고평가" 같은 표현은 완전 오류.
- 청약홈이 아닐 수 있음 — LH 행복주택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지방도시공사(부산·인천 등)는 자체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공고.
- 소득·자산 기준 — 대학생: 본인 소득 100%, 청년: 소득 100%,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고령자: 소득 100%.
- 운영 주체가 다름 — 국토부·LH·지방도시공사(부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SH공사 등) 각각 다른 공고 채널.
예비 순번(공공임대)
공공임대(행복주택 포함)의 예비 순번은 민간 분양과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 입주 포기율이 매우 높음: 2023~2025년 기준 공공임대 전체 포기율 약 54%. LH 50.8%, SH 73.7%, GH 64.4%. 행복주택(GH)은 151.6%에 달한 사례도 있음 (선정자보다 포기자가 더 많음).
- 주요 포기 사유: ①중복 당첨(여러 기관 동시 당첨 후 1개만 선택) ②주택 위치·규모·품질 미스매치 ③소득·자산 부적격 탈락 ④서류 미비
- 예비 순번 충원 가능성: 포기율이 50% 이상이므로 예비 순번 충원이 민간 분양보다 훨씬 활발. 다만 단지·유형·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므로 구체적 숫자를 단정하지 말고 "해당 단지의 공급 세대수와 유형에 따라 다르다"고 안내할 것.
- 예비 순번 진행: 본 계약 기간(1
2주) 종료 후 예비 순번 순서대로 연락. 충원 계약은 보통 12차에 걸쳐 진행. - 확인 방법: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예비입주자 대기현황 조회 가능. 해당 공고 운영 주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후 전화 문의가 가장 정확. (전화번호를 임의로 안내하지 말 것)
- ⚠️ 예비 순번 질문이 들어오면: 반드시 getSubscriptionInfo(listings, region)으로 해당 지역 최근 공고를 검색하여 해당 단지를 특정하려는 시도를 해야 함. 단지명·공급 세대수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 가능.
공공임대 정보 확인 채널
| 운영 주체 | 공고 사이트 |
|---|---|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apply.lh.or.kr (LH 청약센터) |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 www.i-sh.co.kr |
| 부산도시공사 | www.bmc.busan.kr |
| 인천도시공사 | www.idc.incheon.kr |
| 마이홈포털 (통합) | myhome.go.kr |
| 청약홈 | applyhome.co.kr (민간분양·일부 공공분양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