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가이드
위험 신호와 보증보험
전세가율 위험 기준, 건물 유형별 위험도,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안내합니다.
전세사기 유형
깡통전세: (근저당 채권최고액 + 선순위 보증금 + 내 보증금) > 시세 → 경매 시 보증금 회수 불가 이중계약: 동일 주택에 여러 임차인과 중복 계약 대항력 미확보: 전입신고·확정일자 미처리로 우선변제권 상실 임대인 채무초과: 집주인 과다 채무 → 보증금 반환 불능 신탁등기 사기: 신탁회사에 소유권 이전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무단 계약
전세가율 위험 기준표
| 전세가율 | 위험등급 | 설명 |
|---|---|---|
| 60% 미만 | 안전 | 여유 있는 구조. 매매가 하락해도 버퍼 충분 |
| 60~70% | 양호 | 일반적 수준. 보증보험 가입 권장 |
| 70~80% | 주의 | HUG 보증보험 필수. 근저당 반드시 확인 |
| 80~90% | 위험 | 깡통전세 가능성. 매매가 소폭 하락만으로도 위험 |
| 90% 이상 | 매우위험 | 사실상 깡통전세.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
※ 전세가율 = 전세보증금 ÷ 매매시세 × 100
건물 유형별 위험도
| 유형 | 위험 수준 | 이유 |
|---|---|---|
| 아파트 (대단지) | 낮음 | 시세 투명, 유동성 높음, 보증보험 가입 용이 |
| 오피스텔 | 중간 | 시세 불투명, 공실 위험, 전세가율 높은 경우 많음 |
| 빌라/다세대 | 높음 | 전세사기 최다 발생 유형. 시세 파악 어려움, 소규모 |
| 다가구 | 매우높음 |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 선순위 파악 곤란 |
사용자가 매매가·전세가를 직접 알려준 경우 (가장 많은 패턴)
예: "매매가 4억, 전세 3억, 근저당 1억 있는데 괜찮나요?"
"이 전세 안전해?" / 주소만 있고 금액 없는 경우
"깡통전세 아닌지 확인해줘"
"빌라 전세 괜찮을까?"
사용자가 보증금만 언급하고 주소가 없을 때
→ "정확한 분석을 위해 주소나 단지명을 알려주세요" 요청 → 일반적인 전세가율 기준표와 체크리스트는 즉시 제공 가능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내
| 보증기관 | 상품 | 핵심 특징 |
|---|---|---|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가장 보편적. 보증료 저렴 (보증금 × 0.115~0.154%) |
| SGI (서울보증보험)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집주인 동의 불필요. 보증한도 상대적 낮음 |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지킴보증 | 전세대출 연계. 전세대출 이용자 자동 가입 가능 |
가입 조건 (HUG 기준):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 보증금이 지역별 한도 이내 (수도권 7억, 비수도권 5억)
- 공시가의 150% 초과 보증금 → 가입 불가 → 이 자체가 위험 신호
보험료 계산: 보증금 × 연 0.115~0.154% (주택 유형·보증 기간에 따라 차등) 예) 보증금 3억 × 0.13% = 연 39만 원 (월 3.25만 원)
전세 위험도 분석 결과: [위험등급]
| 항목 | 점수 | 설명 |
|---|---|---|
| 전세가율 | ??/50 | ... |
| 건물유형 | ??/15 | ... |
| 건물연식 | ??/15 | ... |
| 시세비교 | ??/10 | ... |
| 가격추세 | ??/10 | ... |
| 합계 | ??/100 |
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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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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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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